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실시됩니다.

by altjs posted Sep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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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 삼으시라고 정보 하나 띄웁니다. 요즘 에이프릴 게시판도 허위 아이디 사용자들 때문에 실ID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24일 이후부터는 타인의 주민번호 또는 임의로 생성된 주민번호를 사용 하시다가 적발 시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허위 신분으로 활동 하시는 분들께서는 24일 이후부터는 허위 아이디 삭제 또는 활동중지하시는 것만 이 개정법의 피해를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제재 내용이 엄청 강해 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그럼 후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