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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래 9단계 중 5가지에 걸리면 100%사기꾼이다.@ 1. 선불폰 사용 유무를 알아보자 =>휴대폰에서 1541누르면 SK콜렉트콜이 나오고, 시키는 대로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입력 해 본다. 연결할 수 없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면 선불폰/ 2. 구입대금의 입금계좌와 예금주명을 문자 또는 전화로 알아보고, 더치트 검색란에 검색해 본다. =>하나라도 일치하는게 나오면 100%사기꾼이다. 전화번호의 경우는 010-8693정도의 국번까지만 입력해서 공통된 결과가 나오면 50%이상 사기로 의심해도 무방하다. 즉, 해당 검색어의 전부검색이 아닌, 단어의 부분검색도 꼭 해 볼 것을 권한다. 3. 구입자가 "삽니다"란 글을 올리고, 그걸 보고 물품판매한다는 연락이 왔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삽니다란 글을 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그냥 볼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아주 즐겨서 사기꺼리를 물색하는 장소가 된다. 즉, 사기꾼들은 자신의 정보를 회원가입처럼 여기저기 흘리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삽니다"란에 글을 올리지 말고, 여기저기 "팝니다"글을 서핑해서 구입하는게 그나마 낫다. 4. 사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들을 문의해 본다.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질문에 대해 즉답을 못해준다면, 사기 로 의심해 봐야 한다. "조금 있다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께요"란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기꾼이 인터넷에서 자료검색할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이런 문자가 오면, 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5.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가격 또는 30%이상 싸게 판다는 연락은 특히 조심한다. =>사기꾼들은 보통 구입자가 절실하게 원하는 물건이란 것을 알고, 적정시세보다 50%~30%싸게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면, 구입자들은 이런 기회를 아깝게 여기고, 판매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 마련이다. 이런 심리를 사기꾼들은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눈 앞의 떡에 넋나간 당신 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ㅠㅠ 6. 안전거래를 하자고 했을 때 온갖 핑계를 대며, 직거래외에는 안된다는 식의 유형은 거의 사기꾼이다. =>수수료 때문에 겁나서 안전거래를 못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안전거래하자고 했을 때 회피한다면, 이건 거의 사기꾼이다. 수수료 때문이라면, 과감히 수수료를 구입자가 지불할테니, 안전거래하자고 하라. 몇천원의 수수료 아끼려다, 몇십만원+정신적피해 등의 어마한 재앙이 당신을 기다리게 된다. 7.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다면, 사기꾼일 확률 80%이상 =>사기꾼들은 엄연중에 구입자들의 심리를 재촉하게 만든다. 물품가격을 싸게 제시하고,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팔겠다는 식의 다급함을 호소한다. 이건 구입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할 시간을 주지않고, 사기에 빠지게끔하는 심리적 수법이다. 돈이 급해요란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는 되도록 거래하지 말자. 8. 운송장을 문자로 보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화연락을 끊는다. =>100%사기 당한 것이다. 이런 경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사기당했을 때의 대처요령을 시행하자. 더구나, 사기꾼들은 입금후 바로 연락을 끊지 않는다. 입금후에도 몇 시간동안이나 하루정도는 계속 연락을 취해서 구입자에게 믿음을 준다. 이런 것은 구입자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대처를 늦게 지연시키는 것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고 조심하자. 9. 입금계좌의 예금주명(판매자명)과 물품 사진을 보내준 이메일의 이름이 다르다. =>사기꾼들은 보통 대포통장 명의의 주민번호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에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의 본명과 대포통장 명의가 불일치한다거나, 이메일상의 명의가 입금 계좌상의 예금주명과 다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기 당했을 때의 대처법 1. 입금한 은행의 콜센타에 연결해서 통장의 개설은행지점을 알아낸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전은행이 다 시행한다. 일단 급하므로 자신이 입급시킨 은행에 연락을 해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킨다. "사기자금계좌지급 정지"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줄 것이다. 이건 전화로 신청 후 24시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4시간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사사건접수증"을 발급받아서 해당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동계좌는 지급정지된다. 2. 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형사에게 조사를 받는다. =>보통 귀찮아서, 경찰서에 가기싫어서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요즘 경찰서 아주 친절하다. 가시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받고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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