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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걸2005.10.02 20:47
네. 맞습니다. 환불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공정합니다. 원금에다 손해배상은 아니더라도 혹은,원금을 이용 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의 상실에 따른 배상과 정신적인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지불함이 민법상 사인간의 건전한 계약상 "신뢰의 원칙" 입니다. 이것 저것 불필요한 말씀 생략드리고, 주변의 아파트 입주시의 분쟁과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분양 홍보물을 포함한 모델하우스의 그것들이 실제 아파트와 다르다면...배상해야 합니다.바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기간? 물론이지요! 어쩌면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 아닌가 봅니다. 자! 기간을 잠시 따져 봅니다. 에이프릴의 최초 약정은 이렇습니다. 공구신청은 2004.12.13~12.30 까지이고 중도금은 2005.1.17~1.29 까지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공구신청기간에 계약금을 내고 , 공구기간을 90 일로 잡았습니다. 가사, 백보 양보해서 중도금 납부가 끝나는 2005.1.29일 부터 90일이면 3달후인 4.30 일이 됩니다. 따라서,4.30일 부터는 배송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비록 사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래도 건전한 상거래와 계약의 일반원칙인 것 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 공구 취소는 안된다. 다만,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물론, 이에 동의하여 공구에 참여하여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정대로의 90일을 전제로 한 묵시적인 동의였지 현싯점에서,올 연말이나 그러니까 8개월이나 지난 연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것은 계약의 "통념"과 "상궤"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7.23 공지에서는 9월말이면 끝난다. 8.29 공지에서는 10월 말까지이다.....이제는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즉, 공정거래의 원칙도 벗어났다는 지적말씀입니다.이 밖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생략 드립니다. 결론은,희망하는 분들께는 에이프릴의 사정에 의한 공구 취소로 보아 전액 환불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는 별개의 추가적인 보상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에이프릴의 사시와 비젼과 미션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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