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prilmusic2016.06.23 16:24
죄송합니다. 고객님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현금 영수증은 1주일 기한은 저희 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세금신고 기한에 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이미 세금신고가 끝나 발급이 어려우십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주)에이프릴뮤직
TEL: 02-578-9388
Email: info@aprilmusic.co.kr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